@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부칙 <제1051호,2011.1.4>\n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대부금의 이자 및 상환, 상환기한 연장, 분할상환, 연체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대부금의 이자 및 상환), 제9조의2(대부금 상환기한 연장), 제9조의3(분할상환), 제9조의6(연체금)의 개정규정은 이미 대부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n제3조 (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상환기한 연장을 한 경우 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상환기한 연장을 할 경우 그 상환기한 연장의 기산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다음날부터 산정한다.\n제4조 (채권관리 사무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국토해양부 분임채권관리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채권의 관리사무가 위임된 것으로 본다."@ko ; "2011-01-04"^^xsd:dateTime ; 1051 ; "ADMRUL2100000088149의 부칙"@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