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 부칙 <제277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신고된 피해주민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2013-12-30 ADMRUL2100000088149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