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ADMRUL2100000088189의 부칙 2012-177 부칙 <제2012-177호,2012.9.6.>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85호, 2011.6.2)은 폐지한다. ③ 기존의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협회장의 인증을 받은 정수장은 그 인증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