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89222의 부칙 387 2016-11-10 부칙 <제387호,2016.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국제공항출장소) 김해국제공항 외에 우리 청이 관할하는 각 국제공항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각 출장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