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0 부칙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등 3개 국토해양부 예규 재발령) <제248호,2012.8.1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예규의 폐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86호)은 이를 폐지한다. ADMRUL2100000089389의 부칙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