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8 부칙 <제1157호,2013.3.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리경영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계약 체결한 대리경영계약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 1157 ADMRUL210000008963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