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ADMRUL2100000089763의 부칙 20 부칙 <제20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규정“(인천지방해양항만청 훈령 제22호, 2013.7.10)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