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8 부칙 <제2010-110호,201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나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자원개발 자산운용전문가과정 중 기초과정, 광물자원심화과정, 석유·가스심화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이 고시에 의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ADMRUL2100000089799의 부칙 20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