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89799의 부칙 부칙 <제2017-62호,2017.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일부를 수료한 사람이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 자격 취득을 위한 추가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개정 전의 고시에 따른다 2017-62 201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