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0 1110 ADMRUL2100000090194의 부칙 부칙 <제1110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교정공무원 훈·포장 등 패용지침」, 「교정공무원기념장 수여 규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