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2016-05-02 부칙 <제127호,2016.5.2.> 제1조 이 세칙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세칙이 발령한 날 이전에 설치 공고한 것은 개정 이전의 심의세칙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ADMRUL2100000090332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