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 부칙 <제408호,2014.8.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운항자격심사 업무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96호)」은 폐지한다. ADMRUL2100000090352의 부칙 201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