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7 부칙 <제2012-9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당시 이미 접수된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2-08-31 ADMRUL2100000090726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