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2009-08-12 부칙 <제52호,2009.8.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회의개최 요구기관 적용대상례)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외환정보이용에관한조정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외환정보집중기관과 금융감독원에 한한다. ADMRUL210000009091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