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 2017-07-01 부칙 <제2017-20호,2017.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ADMRUL2100000091053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