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3"^^ . . . . "부칙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일부 개정)<제2012-73호,2012.8.24>\n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ko . "ADMRUL2100000091411의 부칙"@ko . "2012-08-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