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3 부칙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일부 개정)<제2012-73호,2012.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ADMRUL2100000091411의 부칙 201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