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 2017-06-08 ADMRUL2100000091550의 부칙 부칙 <제253호,2017.6.8.>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인 인권도서관 분관은 이 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