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0호,2017.7.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30 ADMRUL2100000091773의 부칙 201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