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호,2014.6.13>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ADMRUL2100000091773의 부칙 2014-06-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