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호,2016.2.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2016-02-17 ADMRUL2100000091773의 부칙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