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3-57호,2003.12.31>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농림부고시 제1995-11호(1995.3.4)로 시행되던 가축개량총괄기관및가축개량기관의 업무는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농림부고시 제1995-11호(1995.3.4)는 이를 폐지한다. ADMRUL2100000091931의 부칙 2003-57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