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1931의 부칙 2009-06-29 부칙 <제2009-54호,2009.6.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