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8 ADMRUL2100000092172의 부칙 115 부칙 <제115호,2017.7.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