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2315의 부칙 부칙 <제2013-80호,2013.5.16> ①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기한은 2016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2013-80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