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호,2016.5.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적용시기는 행복중심복합도시의 문화시설 확충 등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ADMRUL2100000092384의 부칙 2016-05-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