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3179의 부칙 2017-35 부칙 <제2017-35호,2017.7.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효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