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30 ADMRUL2100000093187의 부칙 부칙 <제2015-1112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기준 고시 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의 유효기간) 제11조의2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