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4-191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준비행위를 위한 특례) 「약사법」(법률 제12450호, 2014. 3. 18. 공포, 2014. 12. 19.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기본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이 고시를 고시한 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 2014-11-28 ADMRUL2100000093192의 부칙 201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