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7-66호,2017.8.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35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35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고시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2017-66 ADMRUL2100000093203의 부칙 201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