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3214의 부칙 2011-6 2011-02-05 부칙 <제2011-6호,2011.2.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2월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