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3214의 부칙 2013-83 부칙 <제2013-83호,2013.5.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까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