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7-15호,2017.5.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12호의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은 폐지한다. 2017-15 ADMRUL2100000093258의 부칙 201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