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6-376호,2016.6.3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택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2016-06-30 2016-376 ADMRUL2100000093528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