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8 부칙 <제2010-18호,2010.3.8>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수립한 각종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은 유효하며 새로이 수립하거나 개정·보완하는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ADMRUL2100000093696의 부칙 201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