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3911의 부칙 2010-11 부칙 <제2010-11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