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호,2017.8.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중소기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중소기업청 훈령 제355호)은 폐지한다. ADMRUL2100000094033의 부칙 2017-08-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