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5 ADMRUL2100000094525의 부칙 2009-48 부칙 <제2009-48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중 보안경비요원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 고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