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4526의 부칙 2009-43 2009-08-25 부칙 <제2009-43호,2009.8.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