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1 부칙 <제2014-31호,2014.4.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23일까지로 한다. 2014-04-24 ADMRUL2100000094526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