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4526의 부칙 2017-08-24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2017-7호,2017.8.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2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