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4606의 부칙 2008-05-19 부칙 <제2008-14호,2008.5.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호 가목에 의해 경력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자의 경력은 소급하여 인정한다. 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