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8 2014-48 부칙 <제2014-48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호나목(5)에 따라 경력인정범위가 확대되는 자의 경력은 소급하여 인정한다. ADMRUL2100000094606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