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4691의 부칙 부칙 <제2015-3호,2015.3.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채택된 한국정보통신표준은 이 지침에 의하여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정보통신부고시 제1997-29호(1996. 5. 24, 정보통신표준화지침)는 폐지한다. 2015-03-09 2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