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2016-15호,2016.8.12.>\n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ko . . "2016-15"^^ . "2016-08-12"^^ . "ADMRUL2100000094691의 부칙"@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