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3 부칙 <제222호,2017.1.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ADMRUL2100000094754의 부칙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