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9 18 ADMRUL2100000094795의 부칙 부칙 <제18호,2017.8.29.>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임무추가) 표준관련기관에 기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분야 업무수행 임무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