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 ADMRUL2100000094795의 부칙 2011-12-05 부칙 <제294호,2011.12.5>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임무추가) 표준관련기관에 기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분야 업무수행 임무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