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4806의 부칙 2015-12-15 363 부칙 <제363호,2015.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관간 약정체결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