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3-61호,2013.8.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12-54호)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2013-61 2013-08-14 ADMRUL2100000095056의 부칙